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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건

  • 작성자

    박병우

  • 작성일

    2014.06.23

  • 조회수

    910

6/20(금) 소주 반병을 마시고 조수석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는 중

정면 20m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뒤쪽에 카니발 승용차가 비상등을 키고 있었으면 2차로를 점령하여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어 약 1m 정도 운전하여 주차가능토록 해주었는데 약 10m 전방에서 주시하던 경찰관이 다가와 운전을 하였으니 음주측정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뒤편에 있는 운전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정면에 있는 경찰관도 다가와 아닌 것 같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결과 면허정지(0.092)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인공권력 행사가 아닌지요?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작년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어 금년 3월에 면허를 재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