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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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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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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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2
지난 5월20일날 친구와 술한잔 마시고 장소를 옮겼는데 친구따라 간곳이 아파트 단지내있는 호프집이었어여.. 그리고 나중에 집에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나도 대리기사가 아파트가 비슷비슷해서 못찾겠다고 하면서 못차자오길래 그럼 그도로변에 있으라고 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커브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그만 음주로 걸렸는데 0.85%가 나왔어여.. 하지만 정지벌점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전에 신호위반15점으로 그만 면허가 취소됐어여ㅠㅠ..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고있으니 조서를 받을때 경찰관께서 그럼 구제신청하는것도 있으니 함 해보라고 하시면서 행전심판전무센터를 갈쳐주셨어여,,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영업사원이구여, 맥주도 한병밖에 안마셨어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