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측정시 채혈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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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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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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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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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범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모임에 나갔다가 맥주한 두세병정도 마시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며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취기가 별로 없어 걸려도 정지미만일거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건데 단속에 걸려 측정을 해보니 어이없게 0.201%나왔어요! 그때는 무조건 취소라니까 겁도나고 두렵기도해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채혈고지라든가 불대를 교체한것은 기억에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매일 차량운전을 해야하는 직업이라 꼭!!!필요해서요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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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가능한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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