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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치인데 사고로 벌점초과 되어 취소

  • 작성자

    이승훈

  • 작성일

    2014.07.01

  • 조회수

    878

지인의 개업식에 갔다가 소주3잔 마시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주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다리를 밟았다며 난리를 쳐서 내려봤더니 멀쩡한겁니다. 그러면서 술냄새난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츨동하는바람에 불대를 불었는데 0.78%로 정지수치가 나왔는데 그 아줌마가 멀쩡하다 갑자기 다리를 절더니 병원에 입원해야겠다며 진단서를 끊는 바람에 벌점이 더해져서 면허가 취소됐네여 .. 진짜 억울한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