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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되었는데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7.07

  •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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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수님의 글입니다.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알코올 농도는 0.073이나왔고요

상대방은 전치3주가나왔는데 일주일입원하고퇴원했습니다.

이런 음주인사사고는 감면될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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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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