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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7.10

  • 조회수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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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기님의 글입니다.

택배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6월 25일 저녁에 일끝나고 동료와 저녁먹으면서 소주 한 잔 마셨는데 대리운전 부르기에는 너무 멀쩡한 것 같아서 차안에서 30분정도 눈 좀 붙이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운전을 하게되었는데 집앞에 거의다와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 수치가 0.111%나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임시면허가 끝나면 당장 실직하게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지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상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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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부재중이라 답변남겨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보다 수치가 높은 분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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