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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7.14

  •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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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님의 글입니다.

2주전에 직장동료들하고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는데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여자동료 한명이 술이 많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집도 모르고 어떻게 할도리가 없어 어쩔수 없이 차에 태워서 네비게이션으로 집주소 찍고 데려다주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0.117%로 면허가 취소 됐어요ㅠㅠ! 이런일 처음인데다가 직업이 공장 납품하는 일이라 면허가 없으면 바로 해고입니다. 이의신청이란게 있다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자세한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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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구제가 되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경위 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진행절차에 대해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주말/연휴/야간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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