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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7.17

  •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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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경님의 글입니다.

회사에서 출장갔다가 거래처본부장님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반주로 술을 한잔 권하시기에 서너잔 마셨는데 대리운전 부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한데다가 술기운이 별로 없어 단속에 걸려도 괜찮겠다 싶어 운전했는데 0.125%가 나와 취소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좀 의아했더니 경찰관이 채혈을 해보라고 하여 채혈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0.134%가 나와 할말이 없네요 무슨 방법없을까요? 상담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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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경력이나 수치 등

알아야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불명확한 듯 합니다

수치는 0.100%이상이 운전면허1년 취소 수치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경위 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진행절차에 대해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주말/연휴/야간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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