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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7.23

  •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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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님의 글입니다.

자동차영업사원입니다. 영업관계로 고객을 만나 술을 한잔 마시고 난 뒤에 커피숍에 가서 약2시간정도 마무리를 한 다음 몸상태가 대리를 부를 만큼 취기가 없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단속에 걸려 0.107%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ㅠㅠ 알아보니 이의신청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떤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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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 :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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