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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작성자
이승철
작성일
2014.07.23
조회수
931
자동차영업사원입니다. 영업관계로 고객을 만나 술을 한잔 마시고 난 뒤에 커피숍에 가서 약2시간정도 마무리를 한 다음 몸상태가 대리를 부를 만큼 취기가 없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단속에 걸려 0.107%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ㅠㅠ 알아보니 이의신청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떤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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