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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구제상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7.28

  •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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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기님의 글입니다.

처남하고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마시고 약50m정도 운전해서 집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데 경찰관이 오더니 신고를 받고 왔다며 음주측정을 하기에 할수없이 불었는데 0.123%이나와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임시운전기간인데 직업이 화물운전하는 업종인데 대형부터 4개나 되는 운전면허가 다 취소된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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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후 구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라

최선을 다해 청구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셔서 무엇보다도 무슨 내용으로

설득하고 어떤 사안을 쟁점화 할 것이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로 진행절차와 가능성 등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신 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상담 :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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