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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취소와 벌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8.01

  • 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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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새벽에 집 앞에서 음주단속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17%입니다..

음주는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없이 단순음주입니다.

영업직이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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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법규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가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 자격조건이 수치가 0.12%이내여야 하며

생계가 극히 곤란하거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후 구제되는 인원이

전국 통계상 20-30%정도만이 구제되어

다른 분들과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제한이 없고, 생계도 관계 없으며, 음주전력도 따지지

않지만 운전동기 필요성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법리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처럼 청구서 제출 이후에도

경찰청의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도 필요시 제출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구제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분들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업이나 생계여부도 확인하며

적발경위나 운전동기 등도 확인하여야 하기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체크해주시거나 또는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 후 구제가능성과 수수료에 대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