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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형사소송 결과가 다를경우

  • 작성자

    김기만

  • 작성일

    2014.08.18

  • 조회수

    969

-소송내용 : 횟집의 호객행위는 양벌규정으로 행정벌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였으나, 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였으며, 검찰의 기소건은 구약식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함.



--소송결과 : 행정심판은 원고의 승소로 영업정치 15일 처분을 취소

형사소송은 원고의 항소기각 판결로 패소 및 벌금부과



--질의내용 : 행정심판과 형사소송의 결과가 다른데

1.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재결후 몇일 이내에 소송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