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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 후 경미한 접촉 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9.15

  •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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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님의 글입니다.

어제 저녁 소량의 술을 마시고 정신도 멀쩡하고 술도 많이 먹지 않은것 같아 운전함.ㅜㅜ- 후진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박았는데 상대차량이 현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해 합의가 안되자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0.101%나오고 면허가 취소되었네요ㅠㅠ 직업이 설계인지라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아 차가 꼭 필요 합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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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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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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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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