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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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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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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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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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의 글입니다.
-사고일시: 2014년 9월 13일 2시경
-사고의 경위 :
저는 9월 13일 오전 2시경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던중 저희 집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량
두대를 들이 받고 바퀴가 빠진채로 조금 100M 정도 운행을 한 뒤 차안에서 자고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오전 9시경 음주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9월 15일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2006년에 취득하였고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한 적이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은 일하
는 과정에서 주차 위반 네 다섯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사사고를 낸건 없고 주차장에서 차를 넣고 빼다가 다른 차를 두차례 긁어 보험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건설 및 부동산 회사에서 손님들과 차량으로 이동하여 신축빌라 및 구옥을 소개해드리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개인 시간이 거의 없기도 했거니와 제 자신을 다지기위해 음주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고 가끔 한다고 해도 꼭 대리를 불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2일 회식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던중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
에서 술을 취할정도로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길에 사고를 낸 것입니다.
눈을 뜨니 경찰관 두분이 차안에서 자고있던 저를 깨우며 음주단속을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맹새코 차안에
서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겨우 겨우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적응해가며
이제 네달째가 되는데 자가용 운행으로 업무를 해야하는 회사에서도 안받아줄게 뻔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실망과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에게 실망을 줄까봐 측정을 미루고 일단은 소변을 보고싶다며 소변을 본 후에 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관들이 저를 제지하며 1,2차 측정 거부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막무가내로 화장실을 가고싶다고 한 잘못이 있지만 고압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2차 통보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물을 많이 마신후에 최대한 시간을 끌었는데 3차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거부하는게 아니다 이제 불겠다고 사정하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바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파출소에 간 뒤에도 지금이라도 측정하고싶다 혈액검사라도 하고 싶다며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경찰관이 '경찰을 뭘로 보고 ㅆㅂ'이라는 욕설을 하시고 저에게 한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한 나머지 핸드폰 충전기가 필요하다 담배를 사러 다녀오겠다며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몹쓸짓을 한 것은 백번 천번 인정하고 달게 받을 것인데 음주 측정 거부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 알콜농도 최고치라는 기준을 둔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7시간 정도를 수면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백번 천번 사죄드려야 마땅하고 하늘의 운이 제 목숨을 살려주신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15일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들이받은 한 대의 차주분께는 전화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귀 차를 손상시켰습니다. 보험처리로 손상된 부분 깔끔하게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일단은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허락하셨고 다른 한 분께는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처가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벌금 합의금은 여태까지 제가 2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돈 전부 털어 낼것입니다. 운전은 역시 제가 잘못한 일이니 처벌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만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제가 사회에서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시기에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및 면허 취소만은 제발 돌이킬수 없는지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사고차량 2대 대물접수 보험 처리 자차 수리비용 부담
-상해진단서 유무: 없습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음주운전입니다.
-보험유무: 피해자 1명은 전화상으로 보험처리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를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자들과 보험처리 이외에 합의를 따로 봐야하는 건가요?
2.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음주 측정 거부 무혐의가능성은 있나요?
3.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사 대동 하에 재판을 받는 건가요?
4.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말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5. 행정심판을 청구해야한다면 변호사 대동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행정사와 대동을 해야하는 건가요?
6.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기에 부끄러움 무릅쓰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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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해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님의 글입니다.
-사고일시: 2014년 9월 13일 2시경
-사고의 경위 :
저는 9월 13일 오전 2시경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던중 저희 집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량
두대를 들이 받고 바퀴가 빠진채로 조금 100M 정도 운행을 한 뒤 차안에서 자고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오전 9시경 음주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9월 15일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2006년에 취득하였고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한 적이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은 일하
는 과정에서 주차 위반 네 다섯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사사고를 낸건 없고 주차장에서 차를 넣고 빼다가 다른 차를 두차례 긁어 보험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건설 및 부동산 회사에서 손님들과 차량으로 이동하여 신축빌라 및 구옥을 소개해드리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개인 시간이 거의 없기도 했거니와 제 자신을 다지기위해 음주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고 가끔 한다고 해도 꼭 대리를 불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2일 회식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던중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
에서 술을 취할정도로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길에 사고를 낸 것입니다.
눈을 뜨니 경찰관 두분이 차안에서 자고있던 저를 깨우며 음주단속을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맹새코 차안에
서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겨우 겨우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적응해가며
이제 네달째가 되는데 자가용 운행으로 업무를 해야하는 회사에서도 안받아줄게 뻔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실망과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에게 실망을 줄까봐 측정을 미루고 일단은 소변을 보고싶다며 소변을 본 후에 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관들이 저를 제지하며 1,2차 측정 거부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막무가내로 화장실을 가고싶다고 한 잘못이 있지만 고압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2차 통보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물을 많이 마신후에 최대한 시간을 끌었는데 3차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거부하는게 아니다 이제 불겠다고 사정하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바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파출소에 간 뒤에도 지금이라도 측정하고싶다 혈액검사라도 하고 싶다며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경찰관이 '경찰을 뭘로 보고 ㅆㅂ'이라는 욕설을 하시고 저에게 한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한 나머지 핸드폰 충전기가 필요하다 담배를 사러 다녀오겠다며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몹쓸짓을 한 것은 백번 천번 인정하고 달게 받을 것인데 음주 측정 거부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 알콜농도 최고치라는 기준을 둔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7시간 정도를 수면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백번 천번 사죄드려야 마땅하고 하늘의 운이 제 목숨을 살려주신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15일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들이받은 한 대의 차주분께는 전화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귀 차를 손상시켰습니다. 보험처리로 손상된 부분 깔끔하게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일단은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허락하셨고 다른 한 분께는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처가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벌금 합의금은 여태까지 제가 2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돈 전부 털어 낼것입니다. 운전은 역시 제가 잘못한 일이니 처벌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만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제가 사회에서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시기에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및 면허 취소만은 제발 돌이킬수 없는지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사고차량 2대 대물접수 보험 처리 자차 수리비용 부담
-상해진단서 유무: 없습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음주운전입니다.
-보험유무: 피해자 1명은 전화상으로 보험처리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를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자들과 보험처리 이외에 합의를 따로 봐야하는 건가요?
2.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음주 측정 거부 무혐의가능성은 있나요?
3.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사 대동 하에 재판을 받는 건가요?
4.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말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5. 행정심판을 청구해야한다면 변호사 대동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행정사와 대동을 해야하는 건가요?
6.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기에 부끄러움 무릅쓰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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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해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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