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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대를 잡고 2~3M 이동하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9.23

  • 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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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철님의 글입니다.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후 술을 마시고 술값때문에 지갑을 찾으러 차에 갔다가 바로 뒤쪽 사람들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뒤로 후진하다가 가볍게 쿵 하는 접촉사가 났습니다. 이를 길 건너편에서 바라보던 택시 운전사분이 음주 운전 신고를 했고 술집에서 돈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산하고 나오는 동안 지구대가 출동해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알콜 수치 0.130 나와서 면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통행에 방해가 덜되게 하고자 뒤로 2~3M 정도 움직였는데.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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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참 안타깝지만 음주수치가 면허취소에 이르기때문에

어쩔수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경찰의 위법성 및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한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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