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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혈과대측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9.24

  • 조회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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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님의 글입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처 소장님하고 업무적인 일로 접대를 하면서

소주를 한잔 마시게 되었는데 2차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주차를 잘

못하여 제가 주차만 제대로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살짝 움직였는데

언제 왔는지 경찰관이 와서는 음주측정을 요구하길래

불대를 불었는데 0.138%이나와 채혈을 했는데 0.105%가

나왔습니다. 이거 믿을수있는 건가요?

사회생활 하려면 차량이 꼭 필요한데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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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면허취소처분 대상자가 되신 상태로서



면허구제를 위해선 행정심판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단지 음주수치만 논하여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상담을 하셔야



본인의 구제여부에 따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노력하였고,



운전을 필수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본인에게 있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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