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A.BOARD_SEQ, A.SUBJECT, A.CONTENT, A.REG_DATE FROM TB_BOARD A WHERE 1 AND A.DEL_YN = 'N' AND A.VIEW_YN = 'Y' AND A.LANGUAGE_TYPE = 'KOR' AND A.DIVISION = 'GENERAL' AND A.NOTICE_YN = 'Y' ORDER BY A.REG_DATE DESC LIMIT 6 6
[제한속도 위반] 사고 부당이득금 구제사례
교통사고 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는데, 갑자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주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러한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의 법적 근거부터 성공적인 구제 사례까지 상세히 알아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12대중과실 교통사고와 건강보험 적용 제한의 법적 근거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12대 중과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하여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본인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단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과정 이해하기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및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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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12대 중과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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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관련 정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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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 발송
환수금액 납부 및 이의신청 기회 제공
공단의 환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환수 결정이 확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경우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거의 자동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9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였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상황과 불가피성,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처분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건강보험공단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마지막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최종적인 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 성공적인 구제 사례 분석
대응 과정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고에 대한 유리한 쟁점을 찾고 이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오토바이 중앙선침범 사고 환수 취소 사례
충북에 거주하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형적 특성상 좌우로 굽은 길이 많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퇴골, 발목, 중수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은 4,1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중앙선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강조하고, "오로지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환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례 2: 속도위반 교통사고 환수 취소 사례
신청인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94km의 속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신청인도 고관절 탈구 등 중상을 입었지만 피해차량 운전자도 2주 진단의 부상과 차량이 전손 처리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원의 벌금 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종 증빙서류및 서를 제출한 결과, 제한속도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1,736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인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등 사실상 보험사고를 유발한 것과 다름없이 평가받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신청인의 수급권을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관련 상담 : 1600-9788
※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대응 방안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사고 당시의 상황 명확히 기록하기
사고 발생 직후부터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상태, 기상 조건, 시간대, 주변 상황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메모해두세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기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의라고 할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고 발생의 불가피성 입증하기
도로의 구조적 문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다른 차량의 움직임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들을 찾아 제시하세요. 이를 통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받기
행정법 전문가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한번만 진행할 수있기에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결정된 사안이라면, 전문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항상 방어운전을 실천하세요.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로나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많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다른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삼가세요. 순간적인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 속도 제한, 중앙선 등 기본적인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환수 금액을 완전히 취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혼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한 대응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사고로 6,200만원 환수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751515444
※ 신호위반 사고로 4,200만원 환수처분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398327010
※ 중앙선 침범 사고로 7,700만원 환수처분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248298952
2026.04.05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 등 현지조사 및 구제 절차와 사례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 등 현지조사와 정원초과 , 전량위탁급식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 방문요양사회복지사 가산.시설장 상근위반 등공단 현지조사 및 추가 위반 유형공단의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 및 고시를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지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와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외에, 추가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 (허위청구)위반 내용: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관련 법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제44조(시설급여비용),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2.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과다청구)위반 내용: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보다 더 많은 일수나 횟수를 기록하여 급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관련 법규: 상기 고시 제43조, 제44조, 제45조 등.3. 정원 초과 운영 위반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신고된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됩니다.특례 및 위반: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정원 초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악용하여 정원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예시: 정원 20명인 요양원에 21명 이상의 수급자를 상시 입소시켜 운영하거나, 외박자가 돌아왔는데도 특례 규정을 초과하여 추가 입소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4.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 등)위반 내용: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는 경우, 기관 내에 급식과 관련된 조리원 등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밥을 짓거나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전량위탁급식으로 신고하여 가산을 받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배경: 급식 전량위탁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통해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기관의 인력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가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예시: 급식은 전량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기관 직원이 밥을 짓고 간단한 조리를 하는 등 조리원 역할을 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5.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은 각 급여 유형 및 정원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력(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예시: 특정 직종의 인력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직원이 겸직을 하여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이 부족한 경우.6.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위반위반 내용: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추가 인력이 기준에 맞게 근무하지 않았거나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조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배치된 인력이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된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직이나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가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가 규정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병행하여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위반위반 내용: 방문요양기관은 일정 규모(수급자 15인 이상 등)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규정된 업무(초기 상담, 사례 관리, 급여 계획 수립 등)를 수행해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예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방문 상담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상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한 경우.8.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위반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 상근(常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근은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장이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하거나,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한 것처럼 처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예시: 시설장이 다른 직장에서 겸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상근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위반 유형별 구제 절차 (행정심판)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모를 현지조사와 그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를 통한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대표적인 환수처분 위반코드 유형 별 구제 사례클릭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1. 장기요양재심사 청구를 통해 환수금이 구제된 사례2.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감경한 사례3. 사회복지사가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4,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처분 구제 사례5. 전남 00요양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감경해준 사례6.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한 환수처분 중 주야간보호 일부 환수처분 감경사례7. 요양원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환수처분 구제한 사례8. 요양기관 <지정취소>되었으나 구제한 사례9.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라고 환수처분했으나 구제한 사례10.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기준><연속급여제공기준> 환수처분 구제 사례11.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시간 일수 늘려서청구 환수처분 구제 사례12. <연차사용> 관련 환수처분 구제 사례13.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제한 6개월 정지> 구제한 사례14.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15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구제한 사례
2026.04.02
공단 현지조사 후 노인장기요양기관 위반 환수처분 및 구제 사례에 대해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 등 현지조사와 정원초과 , 전량위탁급식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 방문요양사회복지사 가산.시설장 상근위반 등공단 현지조사 및 추가 위반 유형공단의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 및 고시를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지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와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외에, 추가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 (허위청구)위반 내용: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관련 법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제44조(시설급여비용),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2.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과다청구)위반 내용: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보다 더 많은 일수나 횟수를 기록하여 급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관련 법규: 상기 고시 제43조, 제44조, 제45조 등.3. 정원 초과 운영 위반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신고된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됩니다.특례 및 위반: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정원 초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악용하여 정원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예시: 정원 20명인 요양원에 21명 이상의 수급자를 상시 입소시켜 운영하거나, 외박자가 돌아왔는데도 특례 규정을 초과하여 추가 입소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4.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 등)위반 내용: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는 경우, 기관 내에 급식과 관련된 조리원 등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밥을 짓거나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전량위탁급식으로 신고하여 가산을 받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배경: 급식 전량위탁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통해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기관의 인력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가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예시: 급식은 전량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기관 직원이 밥을 짓고 간단한 조리를 하는 등 조리원 역할을 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5.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은 각 급여 유형 및 정원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력(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예시: 특정 직종의 인력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직원이 겸직을 하여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이 부족한 경우.6.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위반위반 내용: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추가 인력이 기준에 맞게 근무하지 않았거나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조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배치된 인력이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된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직이나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가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가 규정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병행하여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위반위반 내용: 방문요양기관은 일정 규모(수급자 15인 이상 등)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규정된 업무(초기 상담, 사례 관리, 급여 계획 수립 등)를 수행해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예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방문 상담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상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한 경우.8.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위반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 상근(常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근은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장이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하거나,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한 것처럼 처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예시: 시설장이 다른 직장에서 겸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상근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위반 유형별 구제 절차 (행정심판)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모를 현지조사와 그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를 통한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대표적인 환수처분 위반코드 유형 별 구제 사례클릭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1. 장기요양재심사 청구를 통해 환수금이 구제된 사례2.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감경한 사례3. 사회복지사가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4,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처분 구제 사례5. 전남 00요양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감경해준 사례6.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한 환수처분 중 주야간보호 일부 환수처분 감경사례7. 요양원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환수처분 구제한 사례8. 요양기관 <지정취소>되었으나 구제한 사례9.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라고 환수처분했으나 구제한 사례10.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기준><연속급여제공기준> 환수처분 구제 사례11.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시간 일수 늘려서청구 환수처분 구제 사례12. <연차사용> 관련 환수처분 구제 사례13.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제한 6개월 정지> 구제한 사례14.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15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구제한 사례
2026.04.02
[건강보험공단] 무면허운전 사고 6,300만원 환수 취소사례
※ 교통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치료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 상대방 차량이나 내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대신 내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내 과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다친 부위가 악화된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땐 내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신호 위반 교통사고 시에는 건강보험 제한 될수도..그러나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치료비를 구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상 12대 중과실과 급여제한사유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명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항목을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대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등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화물고정장치위반 행위들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과실 표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나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법률 조항 문구를 보면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특법 조항 자체로 12대 항목 해당 행위가 곧바로 중과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과실(경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로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특법 상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여 곧바로 그 행위가 중과실 행위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교특법 상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해서 그 12대 항목 행위가 곧바로 중과실에 의한 행위는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1호의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 구제 사례 #사례1 중앙선 침범 사고(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248298952)중앙선 침범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사고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293657398#사례2 무면허운전 사고(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726361238)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오로지 운전자의 무면허운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부산남부지사 6,200만원 환수취소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751515444#사례3 신호위반 사고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398327010)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2026.03.25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사례
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 중단이 생계에 직결되며 단골 고객 이탈 등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크다는 점이 주요 인용 사유가 됩니다.주요 인용 사례 (예: 청소년 주류 제공)사건 개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과 동행하여 술을 마신 후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인용 논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0원이 되어도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어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음.긴급한 필요성: 행정심판 본안 판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영업상 타격이 회복 불가능함.공공복리 영향 미비: 해당 업소의 영업을 잠시 유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2.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자의 손해보다 **'이용 아동들의 권익 보호'**가 인용의 핵심 결정타가 됩니다.주요 인용 사례 (예: 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운영 기준 미달)사건 개요: 운영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사업정지(또는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인용 논리:제3자의 손해(이용 아동): 센터가 문을 닫을 경우, 그곳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 즉시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됨. 이는 운영자의 손해를 넘어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큼.대안 부재: 인근에 해당 아동들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인정됨.교육 및 정서적 연속성: 아동들의 학습 지도 및 급식 지원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교육적 손실은 사후 금전 배상으로 해결될 수 없음.3. 집행정지 신청 시 핵심 체크리스트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항목내용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처분 집행 시 경제적 파산 위험, 아동 돌봄 중단 등 구체적 피해 적시긴급한 필요성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을 증명 (예: 당장 다음 주부터 영업 정지 등)공공복리와의 관계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음을 강조본안 승소 가능성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함(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간략히 소명
2026.01.28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 등 현지조사 및 구제 절차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많은 요양기관을 위기에서 구해낸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등으로 자유롭게 모두 올리지는 못하지만 일부 대표 유형별 구제사례를 참고하세요 ※ 홈페이지 개편(2024. 3. 29.)으로 인해 2022년 이전의 성공사례는 현재 순차적으로 등록 중이며, 더 많은 자료는 '행정심판연구회(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요양원 병원 업무정지 부당청구 164개의 글요양원 병원 업무정지 부당청구목록닫기요양원 병원 업무정지 부당청구 글 목록글 제목조회수작성일(1)인력배치기준,정원초과,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현지조사후 구제방법 및 성공사례162025. 11. 13.건강보험공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환수처분, 왜 억울한가?522025. 11. 11.요양원·주간보호센터 업무정지·환수처분 현지조사 대응법 총정리672025. 11. 7.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위반유형1042025. 11. 5.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부당청구 환수처분, 업무정지 완벽 대응 1712025. 11. 1.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구제받는 명쾌한 해법1762025. 10. 17.공단 현지조사 후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재가병설 등 구제방법과 절차...402025. 10. 16.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부당이득금환수 처분 592025. 10. 16.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센터 등의견제출시 유의사항에 대해..692025. 9. 26.
2025.11.16
“가혹한 행정 처분에 대해 반드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력은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4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로 평가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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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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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운영자2011.01.0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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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운영자2011.01.06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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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운영자2010.12.2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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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운영자2010.12.15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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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운영자2010.12.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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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운영자2010.11.19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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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운영자2010.11.09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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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운영자2010.10.2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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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운영자2010.10.2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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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운영자2010.10.17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