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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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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BOARD_SEQ, A.SUBJECT, A.CONTENT, A.REG_DATE FROM TB_BOARD A WHERE 1 AND A.DEL_YN = 'N' AND A.VIEW_YN = 'Y' AND A.LANGUAGE_TYPE = 'KOR' AND A.DIVISION = 'GENERAL' AND A.NOTICE_YN = 'Y' ORDER BY A.REG_DATE DESC LIMIT 6 6
공단 현지조사 후 노인장기요양기관 위반 환수처분 및 구제 사례에 대해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 등 현지조사와 정원초과 , 전량위탁급식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 방문요양사회복지사 가산.시설장 상근위반 등공단 현지조사 및 추가 위반 유형공단의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 및 고시를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지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와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외에, 추가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 (허위청구)위반 내용: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관련 법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제44조(시설급여비용),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2.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과다청구)위반 내용: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보다 더 많은 일수나 횟수를 기록하여 급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관련 법규: 상기 고시 제43조, 제44조, 제45조 등.3. 정원 초과 운영 위반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신고된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됩니다.특례 및 위반: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정원 초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악용하여 정원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예시: 정원 20명인 요양원에 21명 이상의 수급자를 상시 입소시켜 운영하거나, 외박자가 돌아왔는데도 특례 규정을 초과하여 추가 입소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4.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 등)위반 내용: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는 경우, 기관 내에 급식과 관련된 조리원 등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밥을 짓거나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전량위탁급식으로 신고하여 가산을 받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배경: 급식 전량위탁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통해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기관의 인력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가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예시: 급식은 전량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기관 직원이 밥을 짓고 간단한 조리를 하는 등 조리원 역할을 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5.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은 각 급여 유형 및 정원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력(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예시: 특정 직종의 인력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직원이 겸직을 하여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이 부족한 경우.6.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위반위반 내용: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추가 인력이 기준에 맞게 근무하지 않았거나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조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배치된 인력이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된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직이나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가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가 규정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병행하여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위반위반 내용: 방문요양기관은 일정 규모(수급자 15인 이상 등)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규정된 업무(초기 상담, 사례 관리, 급여 계획 수립 등)를 수행해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예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방문 상담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상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한 경우.8.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위반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 상근(常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근은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장이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하거나,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한 것처럼 처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예시: 시설장이 다른 직장에서 겸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상근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위반 유형별 구제 절차 (행정심판)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모를 현지조사와 그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를 통한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대표적인 환수처분 위반코드 유형 별 구제 사례클릭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1. 장기요양재심사 청구를 통해 환수금이 구제된 사례​2.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감경한 사례​3. 사회복지사가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4,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처분 구제 사례​5. 전남 00요양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감경해준 사례​6.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한 환수처분 중 주야간보호 일부 환수처분 감경사례​7. 요양원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환수처분 구제한 사례​8. 요양기관 <지정취소>되었으나 구제한 사례​9.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라고 환수처분했으나 구제한 사례​10.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기준><연속급여제공기준> 환수처분 구제 사례​11.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시간 일수 늘려서청구 환수처분 구제 사례​12. <연차사용> 관련 환수처분 구제 사례​13.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제한 6개월 정지> 구제한 사례​14.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15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구제한 사례
2026.01.30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사례
 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 중단이 생계에 직결되며 단골 고객 이탈 등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크다는 점이 주요 인용 사유가 됩니다.주요 인용 사례 (예: 청소년 주류 제공)사건 개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과 동행하여 술을 마신 후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인용 논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0원이 되어도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어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음.긴급한 필요성: 행정심판 본안 판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영업상 타격이 회복 불가능함.공공복리 영향 미비: 해당 업소의 영업을 잠시 유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2.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자의 손해보다 **'이용 아동들의 권익 보호'**가 인용의 핵심 결정타가 됩니다.주요 인용 사례 (예: 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운영 기준 미달)사건 개요: 운영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사업정지(또는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인용 논리:제3자의 손해(이용 아동): 센터가 문을 닫을 경우, 그곳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 즉시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됨. 이는 운영자의 손해를 넘어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큼.대안 부재: 인근에 해당 아동들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인정됨.교육 및 정서적 연속성: 아동들의 학습 지도 및 급식 지원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교육적 손실은 사후 금전 배상으로 해결될 수 없음.3. 집행정지 신청 시 핵심 체크리스트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항목내용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처분 집행 시 경제적 파산 위험, 아동 돌봄 중단 등 구체적 피해 적시긴급한 필요성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을 증명 (예: 당장 다음 주부터 영업 정지 등)공공복리와의 관계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음을 강조본안 승소 가능성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함(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간략히 소명 
2026.01.28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 등 현지조사 및 구제 절차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많은 요양기관을 위기에서 구해낸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등으로 자유롭게 모두 올리지는 못하지만 일부 대표 유형별 구제사례를 참고하세요 ※ 홈페이지 개편(2024. 3. 29.)으로 인해 2022년 이전의 성공사례는 현재 순차적으로 등록 중이며, 더 많은 자료는 '행정심판연구회(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요양원 병원 업무정지 부당청구 164개의 글요양원 병원 업무정지 부당청구목록닫기요양원 병원 업무정지 부당청구 글 목록글 제목조회수작성일(1)인력배치기준,정원초과,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현지조사후 구제방법 및 성공사례162025. 11. 13.건강보험공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환수처분, 왜 억울한가?522025. 11. 11.요양원·주간보호센터 업무정지·환수처분 현지조사 대응법 총정리672025. 11. 7.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위반유형1042025. 11. 5.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부당청구 환수처분, 업무정지 완벽 대응 1712025. 11. 1.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구제받는 명쾌한 해법1762025. 10. 17.공단 현지조사 후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재가병설 등 구제방법과 절차...402025. 10. 16.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부당이득금환수 처분 592025. 10. 16.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센터 등의견제출시 유의사항에 대해..692025. 9. 26.
2025.11.16
<공단 현지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 ◦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 인력을 지원 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기간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 및 수급자(가족)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 있는 자를 비롯한 불법・부당행위 관련기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부당이득금 징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장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법적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금은 해당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행정처분 (엄부정지, 지정취소)-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5(장기요양7급여 제공의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구분행정처분의 종류장기요양기관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행정처분 절차Ⅰ청문 실시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 분사전통지를 서면통보Ⅱ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청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Ⅲ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부당청구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무자격자 또는 근무인력 미등록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근무인력으로 신고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중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이 있어야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명의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음∙ 방문요양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5인이 있어야 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개설함​◦ 허위청구∙ 실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적 없이 급여비용 청구∙ 요양보호사(또는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해외여행, 휴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실제 120분 서비스 제공하고 240분 이상 제공한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청구∙ 복지용구를 실제 제공한 개수보다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수가 가・감산기준 위반청구∙ 입소시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 및 등급외자를 입소시켰으나,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감산적용 없이 급여비용 청구∙ 종사자가 실제 월기준 근무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추가가산을 청구하거나, 감산사유(인력허위등록, 정원초과 등)가 있음에도 추가가산비용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인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2인 이상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방문목욕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미이용 수가가 아닌 차량이용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자를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24시간 이상 보호한 후 급여비용 청구∙ 노인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만 가능한 3등급 수급자를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보호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고 있나요?◦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할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환수 결정한 금액을 전산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고,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환수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환수예정통보환수예정통보서와 수급자별 세부내역서를 받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환수결정통보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각각의 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다만,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그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등 구제된 경험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수나 업무정지의 피해가 예상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29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 등 현지조사 및 구제 절차와 사례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재가 등 현지조사와 정원초과 , 전량위탁급식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 방문요양사회복지사 가산.시설장 상근위반 등공단 현지조사 및 추가 위반 유형공단의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 및 고시를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지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와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외에, 추가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 (허위청구)위반 내용: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관련 법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제44조(시설급여비용),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2.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과다청구)위반 내용: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보다 더 많은 일수나 횟수를 기록하여 급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관련 법규: 상기 고시 제43조, 제44조, 제45조 등.3. 정원 초과 운영 위반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신고된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됩니다.특례 및 위반: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정원 초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악용하여 정원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예시: 정원 20명인 요양원에 21명 이상의 수급자를 상시 입소시켜 운영하거나, 외박자가 돌아왔는데도 특례 규정을 초과하여 추가 입소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4.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 등)위반 내용: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는 경우, 기관 내에 급식과 관련된 조리원 등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밥을 짓거나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전량위탁급식으로 신고하여 가산을 받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배경: 급식 전량위탁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통해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기관의 인력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가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예시: 급식은 전량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기관 직원이 밥을 짓고 간단한 조리를 하는 등 조리원 역할을 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5.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은 각 급여 유형 및 정원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력(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예시: 특정 직종의 인력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직원이 겸직을 하여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이 부족한 경우.6.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위반위반 내용: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추가 인력이 기준에 맞게 근무하지 않았거나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조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배치된 인력이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된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직이나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가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가 규정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병행하여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위반위반 내용: 방문요양기관은 일정 규모(수급자 15인 이상 등)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규정된 업무(초기 상담, 사례 관리, 급여 계획 수립 등)를 수행해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예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방문 상담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상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한 경우.8.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위반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 상근(常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근은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장이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하거나,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한 것처럼 처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예시: 시설장이 다른 직장에서 겸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상근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위반 유형별 구제 절차 (행정심판)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모를 현지조사와 그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를 통한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대표적인 환수처분 위반코드 유형 별 구제 사례클릭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1. 장기요양재심사 청구를 통해 환수금이 구제된 사례​2.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감경한 사례​3. 사회복지사가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4,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처분 구제 사례​5. 전남 00요양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감경해준 사례​6.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한 환수처분 중 주야간보호 일부 환수처분 감경사례​7. 요양원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환수처분 구제한 사례​8. 요양기관 <지정취소>되었으나 구제한 사례​9.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라고 환수처분했으나 구제한 사례​10.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기준><연속급여제공기준> 환수처분 구제 사례​11.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시간 일수 늘려서청구 환수처분 구제 사례​12. <연차사용> 관련 환수처분 구제 사례​13.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제한 6개월 정지> 구제한 사례​14.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15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구제한 사례
2025.10.29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최근에 부산에 위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건에 대해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운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환수금 부과나 심지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기관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하지만 행정심판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다른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20년 경력과 3,400건 구제 사례를 자랑하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소개합니다.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사실무과정 교수 출신의 전문 상담위원은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구제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5.10.28
“가혹한 행정 처분에 대해 반드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력은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4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로 평가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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