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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800만원 벌금)으로 인해 출국명령 취소 청구사례!

  • 카테고리

    종합

  • 작성일

    2025.03.04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년 6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 하던 중 OO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OO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청구인의 국내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대한민국에 8년 이상 체류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으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고, 현재 대한민국에 동생 및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 친구가 거주하고 있어 출국을 할 경우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전문센터 구제 사례 


대한민국에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고,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거나 비자 연장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출입국사범 심사 과정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자 연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 요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출국 명령 받으셨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 취소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57347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