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A.BOARD_SEQ, A.SUBJECT, A.CONTENT, A.REG_DATE FROM TB_BOARD A WHERE 1 AND A.DEL_YN = 'N' AND A.VIEW_YN = 'Y' AND A.LANGUAGE_TYPE = 'KOR' AND A.DIVISION = 'GENERAL' AND A.NOTICE_YN = 'Y' ORDER BY A.REG_DATE DESC LIMIT 6 6
1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6개월 행정처분 >> 구제
위 사건은 00주간보호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 중에 시설장과 공모하여 다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에 가담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면서 급여제공의 제한 6개월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실관계를 재검토 하고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위법성을 논리적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12월2일 심리결과 행정처분(급여제공제한6개월)을 취소하라는재결(판결)로 구제를 받았습니다▶노인장기요양기관 전문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2024.12.19
요양원 현지조사 후 환수처분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이상,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등은 국민건강보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가 전문성을 갖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각종 유형별 성공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행정심판연구회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 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내역이 확인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설장이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1년 이내의 급여제공의 제한(정지)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이력도 감점 대상입니다.종사자가 해당 기관의 위법한 급여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 지의 여부와 처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을 입증하거나 적용된 법률이 위법한 부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지만 초기부터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 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될 경우 공단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현지조사를 받고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center.site/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금액이 감경되어 업무정지가 취소된 사례=>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435388437노인장기요양기관, 공생 현지조사 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처분 감경절차는?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 중인 행정심판연구회입니다. 저희 강동구 대표 행정사가 오랫동안 ...blog.naver.com#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사례2 :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2024.11.08
국세탕감 국세 체납 구제 사례 상담하기..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고 소멸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등 국세체납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수 많은 분들을 구제하였습니다의뢰인들의 구제사례를 모두 올리지 못하고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한 실제 사례들이고참고하도록 일부 대표적인 국세나 지방세건에 구제사례(의결주소는 행정심판전문센터 주소)를 올렸습니다의뢰하기 전에 국세나 지방세 소멸 및 구제에 대한 다양한 구제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수 많은 조건을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도 실제로는 상세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 오랜 기간 노하우를 가진 세무행정 전문가를 통해 직접 전화 상담 후 답변을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최근 2024년8월20일자 두건의 구제 사례처럼 지방세에 대해서도 오랜 다툼 끝에 구제받았습니다끝까지 신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헤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세금을 가져가면서도 사업에 실패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혹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사업실패에 가정파탄 및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받으시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아 세금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국세담당 무료상담 1600-9788https://www.youtube.com/watch?v=OUJWPKdqpuM
2024.10.30
지방세 압류 해제 및 소멸시효 완성 사례
세금 체납 시 불이익과 해결책은 무엇?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세금을 가져가면서도 사업에 실패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실패 후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가정파탄 및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받으시고 가능하다면도움을 받아 세금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기본 : 체납일 기준 5년국세 :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지방세 :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 하지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압류, 독촉장을 통해 납부할 때까지 계속 연장 되고, 최근 체납자 명단 공개 그리고 38세금징수과와 같은 지자체 세금 징수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체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의 실패로 고지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 여력이 안되어 오랜 기간 세금 체납 하게 되었고,국세는 소멸시효완성 면책되었지만, 남아 있는 지방세는 여러 가지 압류로 인하여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되어 있으셨습니다. 2024년8월20일자 최근 지방세에 대해서도 오랜 다툼 끝에 구제받았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헤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국세 체납 부과 연도, 체납금액, 압류 여부 등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 국세담당무료상담 1600-9788
2024.08.26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구제 상담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20년경력, 노인장기요양기관 전국 최다 구제 사례 >> 전국 무료상담 1600-9788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환수처분예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우선 무료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과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진행여부는 차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환수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단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계속 요양기관은 운영하실 분들은 행정보복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공단을 대상으로 환수처분에 대해 감경받은 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부터 면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인력배치기준 및 가산 감산 등 환수금 및 업무정지까지 복합적인 구조로 진행되기에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된 정보를 갖고 진행하다 환수금의 5배를 부과받아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고시 위반코드에 따른 급여비용산정방법, 환수금의 적용(부분적용,완전적용)기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에 따른 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인지활동형 서비스기준 등 구제된 경험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즉시 전화주시고,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받으셨더라도 실제 구제한 사례가 많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구제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실제 구제 사례 중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모음행정심판전문센터 블로그 ↓↓↓ 클릭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404308337
2024.06.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상담 안내
운전면허취소구제관련 상담 안내1.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 등 운전면허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1972*****************************************************행정심판전문센터-연혁*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노출되지는 않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01
“가혹한 행정 처분에 대해 반드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력은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4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로 평가 받겠습니다.
-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
526운영자2024.06.023367
-
525운영자2024.06.013314
-
524운영자2024.05.02148
-
523운영자2024.03.30197
-
522운영자2024.03.30160
-
521운영자2024.03.30142
-
520운영자2024.03.30112
-
519운영자2024.03.293502
-
518운영자2024.03.11154
-
517운영자2024.01.2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