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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무면허운전 사고 6,300만원 환수 취소사례

  • 카테고리

    장기요양

  • 작성일

    2025.03.04

 

  ※ 교통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치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 상대방 차량이나 내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대신 내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내 과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다친 부위가 악화된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이럴 땐 내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신호 위반 교통사고 시에는 건강보험 제한 될수도..

그러나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치료비를 구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3(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상 12대 중과실과 급여제한사유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명 교특법) 3조 제2항 단서 12대 항목을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대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등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화물고정장치위반 행위들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과실 표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나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 법률 조항 문구를 보면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특법 조항 자체로 12대 항목 해당 행위가 곧바로 중과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과실(경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로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특법 상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여 곧바로 그 행위가 중과실 행위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교특법 상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해서 그 12대 항목 행위가 곧바로 중과실에 의한 행위는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1호의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습니  

 

    ※ 행정심판전문센터 구제 사례 


#사례1 중앙선 침범 사고(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248298952)

중앙선 침범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사고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293657398

#사례2 무면허운전 사고(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726361238)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오로지 운전자의 무면허운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남부지사 6,200만원 환수취소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751515444

#사례3  신호위반 사고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398327010)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