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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인터뷰>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강동구민주주의로 가는 길, 우리는 다양한 행정민원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 어디서라도 복잡한 민원을 의뢰받아 처리하는 해결사로 어떤 민원도 가져오면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곳이 있다 바로 수원 영통에 위치한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무소이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4년에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강동구행정사가 행정심판전문센터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강동구행정사는 지금까지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3500건 이상 행정처분을 구제하였다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다.다양한 경력을 가진 강동구 행정사를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경기도 수원 영통에 거주 중이며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경기아트센터 사외이사, 수원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시인이고 정당인이고 칼럼니스트이고 소상공인이며 사회기관단체인이다 Q. 행정사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년 전에는 행정사 자격증이 생소했다 여동생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법을 공부했고 바로 집 앞에 수원지방법원이 있었는데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실무를 배웠다 개인사비를 쓰면서 무료상담을 했기에 변호사들이 정치하려는 사람이냐고 오해를 살 정도였다 여러 법률서적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들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행정사실무과정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행정사 개업을 주저하던 시기에 난 과감하게 나홀로소송지원센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1회 수료생 중에 처음으로 법률구조공단 바로 윗층 사무실에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오픈하게 되었다 행정심판업무는 예전에 라디오에서 나홀로소송지원센터가 소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쏟아져 귀가 아플정도로 무료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밤새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들이 행정사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모습 Q. 정치활동도 하고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는데 정치를 하게 된 계기나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진표 국회의원에게 주변에서 청년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했었다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거절했지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여 정치를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정치는 선거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도, 선거준비를 하는 것도 모두 바꿔야 정치도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리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도 바꿔야 하고 이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헤 정치인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인은 정말 다양한 입법을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수 많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기에 공부도 많이 해야하는 직업군이라고 판단한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할 때에는 정책특별보좌역을 맡았고 저를 잘 봐주셨는지 제가 고향에서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4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고향에서 어르신들이 어리다는 소리를 많이 했고 선거 경험이 없어서인지 국회의원 경선 여론조사에 밀려 낙선을 했었고, 수원시장후보로도 출마하였으나 당내에서 두 번이나 경선에서 탈락했었다 등단을 한 시인으로 문화예술에도 관심을 갖고 민예총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 한국의 문화에술정책의 문제점을 고민하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경기아트센터 이사를 맡게 되었고, 행정사업무에 토지수용영역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과 정책 등에도 관심이 있어 새로운 수원 도시분과위원을 하다 수원도시공사 비상임 이사를 하고 있다 그 외 수원에서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외국인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법무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협회장을 10년 가까이 했었다 그 외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활동한 경험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각종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지 또 성과를 살펴보는 경기도교육청지방보조금관리위원 업무도 4년째 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수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도음을 받고 있는데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자문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도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문화예술정책이 예측가능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보니 조변석개 하는 정책에 따라 우왕좌왕해야 하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너무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민주당 원내 대표 정책특보 시절. Q.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회의원 출마 생각은 있는지 지금의 경력은 매우 얕은 지식만 갖고 있지 전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서 10년이상은 일을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고 본다 국회에서 날 필요로 한다면 특정 분야에 쓸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좀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료로 어떤 민원도 해결 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성실하게 봉사하고 다시 행정사로 복귀 할 생각이니 지역주민 곁에서 아마도 평생을 민원해결사로 살아갈 것 같다 저는 계파도 없다 친명도 반명도 아니고 오직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파라고 보면 된다 또한 보수도 진보도 편가르지 않는다 당장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잔 드리는데 보수 진보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누군가를 혹은 어떤 정책을 살펴 볼 때 진정성을 갖고 바라보면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모두를 위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공직자들에 말하고 싶다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게도 한다는 말이 있다정치인이 하룻강아지라고 본다 자신이 범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 등에 타려고 하는 순간 정치인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순진하고 성실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정의 붕괴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정부 정책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하고 집행하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모든 행위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은 직무유기를 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는 가혹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은 밤잠을 설치며 연구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들도 언젠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려면 제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뉴스원본 https://www.breaknews.com/1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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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공단 부당이득금 반환 구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심해야[프라임경제] 충북 예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9월 초 충북 제천에 갔다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 ⓒ 프라임경제지형 특성 상 좌우로 굽은 길이 많은 도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대퇴골, 발목, 중수골 골절 등으로 외상 수술 및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가 남아있을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그러나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2023년 5월이 돼서야 공단으로부터 병원비 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고지를 받게 됐다.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의거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보행자 일시정지 표지판. ⓒ 프라임경제다행히 A씨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며고, 2023년 9월15일에 "단지 신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취소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A씨로부터 이의신청을 위임받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관련 도로사정과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 능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 구제 된 사례"라고 밝혔다.또한,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행정사는 "이의신청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12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방어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문기사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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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공단 심사결정 '급식 전량위탁 위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처분 일부 인정[프라임경제] 급식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아니하고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A요양시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모습. ⓒ 프라임경제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하는 행위는 전량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견제출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밥만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해 2023년 3월23일자로 일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300여만원의 환수금 중 3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 할 종사자가 없게 되어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시설에서는 밥만 하는데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밥만 했음에도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가산받은 금액까지 환수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면서 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2021년,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살펴보면,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됨으로 전량위탁하는 것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A요양시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모습. ⓒ 프라임경제공단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체적인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가 관련규정에 적합해야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만으로 구체적인 급여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심사청구를 대행한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이번 심사결정은 시설에서 밥만하면서도 시간제조리원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인정받은 사례이고, 밥만 제공하는 것이 전량위탁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단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전량위탁의 개념을 밥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전자랜지에 음식을 데우는 등 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영양사나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시설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수급자의 식사권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및 재가 방문요양 등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에 불복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90일이내 복지부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환수처분에 따라 별도 진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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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와 행정심판전치주의[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김정은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운전이 생계형 수단인 경우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일상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고, 0.08% 이상인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시키며, 면허 정지 수치라도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제한당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 면허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 운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구제 절차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으며 아울러 “국민들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게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변호사나 행정사들이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희망고문을 하면서 상업적인 상담을 하는 점도 경계하여야 한다”고 했다. 강동구 행정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억울함이 있거나 운전면허취소가 상식적으로 가혹한 경우에 구제의 수단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잘 몰라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한내 신청하여야 하는데 기간이 도과되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고 말하며 또한 “무조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수치만을 보고 기각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업무를 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밖에도 행정심판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고, 변호인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없이 청구만으로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법률판단·사실판단을 거침으로써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는 것과 억울하고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고 하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중에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지적에 반박하지 못하고 구제율을 낮추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위법 및 부당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음주수치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또는 음주 후 측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가글만 해도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다” 고 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처분 등 국민 권익침해 구제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https://www.breaknews.com/100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