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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0.30국세탕감 국세체납 구제 사례 보기국세탕감 국세체납 구제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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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7.29실수로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면제?https://blog.naver.com/tel1972/22352948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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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7.29요양원 현지조사에 대해▶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 ◦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 인력을 지원 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기간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 및 수급자(가족)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 있는 자를 비롯한 불법・부당행위 관련기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부당이득금 징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장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법적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금은 해당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행정처분 (엄부정지, 지정취소)-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5(장기요양7급여 제공의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구분행정처분의 종류장기요양기관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행정처분 절차Ⅰ청문 실시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 분사전통지를 서면통보Ⅱ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청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Ⅲ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부당청구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무자격자 또는 근무인력 미등록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근무인력으로 신고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중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이 있어야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명의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음∙ 방문요양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5인이 있어야 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개설함◦ 허위청구∙ 실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적 없이 급여비용 청구∙ 요양보호사(또는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해외여행, 휴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실제 120분 서비스 제공하고 240분 이상 제공한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청구∙ 복지용구를 실제 제공한 개수보다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수가 가・감산기준 위반청구∙ 입소시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 및 등급외자를 입소시켰으나,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감산적용 없이 급여비용 청구∙ 종사자가 실제 월기준 근무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추가가산을 청구하거나, 감산사유(인력허위등록, 정원초과 등)가 있음에도 추가가산비용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인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2인 이상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방문목욕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미이용 수가가 아닌 차량이용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자를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24시간 이상 보호한 후 급여비용 청구∙ 노인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만 가능한 3등급 수급자를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보호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고 있나요?◦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할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환수 결정한 금액을 전산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고,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환수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환수예정통보환수예정통보서와 수급자별 세부내역서를 받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환수결정통보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각각의 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다만,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그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등 구제된 경험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수나 업무정지의 피해가 예상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사건 중대표적인 환수처분 위반코드 유형 별 구제 사례클릭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1. 장기요양재심사 청구를 통해 환수금이 구제된 사례2.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감경한 사례3. 사회복지사가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4,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처분 구제 사례5. 전남 00요양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감경해준 사례6.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한 환수처분 중 주야간보호 일부 환수처분 감경사례7. 요양원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환수처분 구제한 사례8. 요양기관 <지정취소>되었으나 구제한 사례9.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라고 환수처분했으나 구제한 사례10.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기준><연속급여제공기준> 환수처분 구제 사례11.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시간 일수 늘려서청구 환수처분 구제 사례12. <연차사용> 관련 환수처분 구제 사례13.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제한 6개월 정지> 구제한 사례14.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15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구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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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7.26음주운전 삼진아웃https://www.youtube.com/watch?v=h-Okd19Zq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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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6.01이동주차 음주운전 구제가능성 있을까?https://www.youtube.com/shorts/4BSIK4Gkv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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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4.29최근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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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4.10국세 세금체납 소명 탕감 구제방법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체납 및 형사처벌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명의 대여, 일명 바지 사장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사례자입니다. 사실 세금 체납 문제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입니다. 바지 사장이란, 명의만 대여를 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며, 명의 대여는 모르는 사람 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 , 친구 간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액의 세금이 통지되었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사업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 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금 체납으로 끝이 아닌 개인 상황에 따라 재산 압류, 가산금 발생, 출국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0여년 간 '인정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A씨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당시 직장 동료가 가정사로 인해 각종 채무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달라고 A씨에게 사정을 해 왔습니다. 동료에 딱한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지내던 A씨는 동료가 하던 사업이 폐업을 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 사실을 일게 되었습니다. 미혼으로서 변변치 않은 근로 소득 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7천만원 가량 되었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명의 대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빚이 너무 억울하여 실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 A씨에게 실익은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10년 넘도록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라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A씨는 관할 세무서인 인천 세무서에 총 1억 2천만 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과 예금 통장에 압류가 있는 상황 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압류에 대해 검토 후 소명한 결과 A씨의 명의대여로 인한 국세체납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체납 세금 소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체납 세금이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두 번 째는 세무서에 압류가 있으시다면,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매출채권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압류의 위법 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행정법률 전문가와의 세금 면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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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4.08공단 교통사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이나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선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자기 과실이 100%인 경우나 치료비가 자동차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가 저렴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으로 급여의 지급을 제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까요?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의해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일 12대 중과실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하고 가해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건보 공단은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무면허 및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거나, 무면허운전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신호위반도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2022년 9월 1일 오전 5시30분 경 83세의 A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주행하는 상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사고로 이마 열상을 보이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된 A는 경부척수의 손상 및 뇌경색 진단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여 중환자실에서 시술 및 집중치료를 47일간 받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고가 발생된 지 7개월 지난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A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었고,이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43,327,17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고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건 교통사고는 고령의 A가 적색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 가속·감속 없이 원래 속도로 진입한 점, 새벽시간대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A가 제때 신호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 등을 가지고 신호를 위반 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공단의 12대 중과실은 곧 '중대한 과실'이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편입니다. 비록 해당 사고가 무면허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운전자의 건강상태,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수 없는 억울한 경우의 수가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받으셨다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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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4.08요양기관 행정처분, 행정사 VS 변호사 선임에 대해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대해 변호사를 쓰면 안되는 이유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 등에 현지조사를 받고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예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환수예정통지를 받은 후에 의견제출을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혹은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지역본부에서는 의견제출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수결정통보서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를 통해 공단 지역본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사결정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정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복지부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청구는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청구에 대한 답변 등 보충서면 제출을 하면서 최종결과까지 재심기간을 최대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심사 후에 결정통보를 받은 후 다시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기는 의견제출검토결과나 심사결정 장기요양심판위원호의 결정문을 받아보고 다시 억울하면 이를 보완해 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심사청구나 재심청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한 경우판결은 심사청구나 재심청구한 경우보다 약 2년-3년 일찍 결과가 나오기에 업무정지의 보류라고 하는 연장의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빠르면 6개월~8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그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단계별로 변호사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심사청구 재심청구는 승소하면 그 것으로 일단락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행정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고등법원까지 가서 기각되면 어떤 이익도 없이 변호사비용만 지출하고, 업무정지도 일찍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환수금에 대핸 변호사비용도 쓰고 나중에 시군구와 업무정지에 대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간혹 심사청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당장 환수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금에 대한 집행정지는 곧 행정소송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생략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재심청구를 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 기속력이 있는 판단을 받을 기회를 더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환수금이 전산상계가 되더라도 심사청구나 재심청구 단계에서 구제가 되면 모든 환수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상계 어려움 때문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등으로 시간을 연장하고 최종에는 행정심판으로 집행을 연장 할 수 있어 약 3년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그렇게 거의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왔습니다 집행정지는 재결청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