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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4.29최근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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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4.10국세 세금체납 소명 탕감 구제방법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체납 및 형사처벌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명의 대여, 일명 바지 사장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사례자입니다. 사실 세금 체납 문제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입니다. 바지 사장이란, 명의만 대여를 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며, 명의 대여는 모르는 사람 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 , 친구 간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액의 세금이 통지되었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사업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 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금 체납으로 끝이 아닌 개인 상황에 따라 재산 압류, 가산금 발생, 출국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0여년 간 '인정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A씨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당시 직장 동료가 가정사로 인해 각종 채무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달라고 A씨에게 사정을 해 왔습니다. 동료에 딱한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지내던 A씨는 동료가 하던 사업이 폐업을 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 사실을 일게 되었습니다. 미혼으로서 변변치 않은 근로 소득 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7천만원 가량 되었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명의 대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빚이 너무 억울하여 실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 A씨에게 실익은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10년 넘도록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라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A씨는 관할 세무서인 인천 세무서에 총 1억 2천만 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과 예금 통장에 압류가 있는 상황 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압류에 대해 검토 후 소명한 결과 A씨의 명의대여로 인한 국세체납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체납 세금 소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체납 세금이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두 번 째는 세무서에 압류가 있으시다면,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매출채권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압류의 위법 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행정법률 전문가와의 세금 면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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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4.08공단 교통사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이나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선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자기 과실이 100%인 경우나 치료비가 자동차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가 저렴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으로 급여의 지급을 제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까요?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의해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일 12대 중과실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하고 가해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건보 공단은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무면허 및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거나, 무면허운전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신호위반도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2022년 9월 1일 오전 5시30분 경 83세의 A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주행하는 상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사고로 이마 열상을 보이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된 A는 경부척수의 손상 및 뇌경색 진단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여 중환자실에서 시술 및 집중치료를 47일간 받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고가 발생된 지 7개월 지난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A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었고,이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43,327,17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고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건 교통사고는 고령의 A가 적색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 가속·감속 없이 원래 속도로 진입한 점, 새벽시간대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A가 제때 신호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 등을 가지고 신호를 위반 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공단의 12대 중과실은 곧 '중대한 과실'이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편입니다. 비록 해당 사고가 무면허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운전자의 건강상태,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수 없는 억울한 경우의 수가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받으셨다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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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4.08요양기관 행정처분, 행정사 VS 변호사 선임에 대해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대해 변호사를 쓰면 안되는 이유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 등에 현지조사를 받고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예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환수예정통지를 받은 후에 의견제출을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혹은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지역본부에서는 의견제출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수결정통보서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를 통해 공단 지역본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사결정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정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복지부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청구는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청구에 대한 답변 등 보충서면 제출을 하면서 최종결과까지 재심기간을 최대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심사 후에 결정통보를 받은 후 다시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기는 의견제출검토결과나 심사결정 장기요양심판위원호의 결정문을 받아보고 다시 억울하면 이를 보완해 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심사청구나 재심청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한 경우판결은 심사청구나 재심청구한 경우보다 약 2년-3년 일찍 결과가 나오기에 업무정지의 보류라고 하는 연장의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빠르면 6개월~8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그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단계별로 변호사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심사청구 재심청구는 승소하면 그 것으로 일단락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행정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고등법원까지 가서 기각되면 어떤 이익도 없이 변호사비용만 지출하고, 업무정지도 일찍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환수금에 대핸 변호사비용도 쓰고 나중에 시군구와 업무정지에 대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간혹 심사청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당장 환수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금에 대한 집행정지는 곧 행정소송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생략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재심청구를 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 기속력이 있는 판단을 받을 기회를 더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환수금이 전산상계가 되더라도 심사청구나 재심청구 단계에서 구제가 되면 모든 환수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상계 어려움 때문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등으로 시간을 연장하고 최종에는 행정심판으로 집행을 연장 할 수 있어 약 3년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그렇게 거의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왔습니다 집행정지는 재결청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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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30행정심판전문센터정말 전문가 일까요특정분야 자격취득 후 10년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전문가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을까요실력은 행정심판 결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3400건의 승소사레가 있습니다 정말 100% 구제가능한가요행정심판 결과는 100%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정직하게 상담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합니다 행정심판,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행정심판전문센터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972일반행정구제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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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인터뷰>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강동구민주주의로 가는 길, 우리는 다양한 행정민원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 어디서라도 복잡한 민원을 의뢰받아 처리하는 해결사로 어떤 민원도 가져오면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곳이 있다 바로 수원 영통에 위치한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무소이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4년에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강동구행정사가 행정심판전문센터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강동구행정사는 지금까지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3500건 이상 행정처분을 구제하였다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다.다양한 경력을 가진 강동구 행정사를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경기도 수원 영통에 거주 중이며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경기아트센터 사외이사, 수원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시인이고 정당인이고 칼럼니스트이고 소상공인이며 사회기관단체인이다 Q. 행정사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년 전에는 행정사 자격증이 생소했다 여동생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법을 공부했고 바로 집 앞에 수원지방법원이 있었는데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실무를 배웠다 개인사비를 쓰면서 무료상담을 했기에 변호사들이 정치하려는 사람이냐고 오해를 살 정도였다 여러 법률서적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들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행정사실무과정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행정사 개업을 주저하던 시기에 난 과감하게 나홀로소송지원센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1회 수료생 중에 처음으로 법률구조공단 바로 윗층 사무실에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오픈하게 되었다 행정심판업무는 예전에 라디오에서 나홀로소송지원센터가 소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쏟아져 귀가 아플정도로 무료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밤새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들이 행정사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모습 Q. 정치활동도 하고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는데 정치를 하게 된 계기나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진표 국회의원에게 주변에서 청년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했었다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거절했지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여 정치를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정치는 선거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도, 선거준비를 하는 것도 모두 바꿔야 정치도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리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도 바꿔야 하고 이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헤 정치인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인은 정말 다양한 입법을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수 많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기에 공부도 많이 해야하는 직업군이라고 판단한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할 때에는 정책특별보좌역을 맡았고 저를 잘 봐주셨는지 제가 고향에서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4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고향에서 어르신들이 어리다는 소리를 많이 했고 선거 경험이 없어서인지 국회의원 경선 여론조사에 밀려 낙선을 했었고, 수원시장후보로도 출마하였으나 당내에서 두 번이나 경선에서 탈락했었다 등단을 한 시인으로 문화예술에도 관심을 갖고 민예총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 한국의 문화에술정책의 문제점을 고민하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경기아트센터 이사를 맡게 되었고, 행정사업무에 토지수용영역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과 정책 등에도 관심이 있어 새로운 수원 도시분과위원을 하다 수원도시공사 비상임 이사를 하고 있다 그 외 수원에서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외국인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법무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협회장을 10년 가까이 했었다 그 외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활동한 경험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각종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지 또 성과를 살펴보는 경기도교육청지방보조금관리위원 업무도 4년째 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수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도음을 받고 있는데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자문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도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문화예술정책이 예측가능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보니 조변석개 하는 정책에 따라 우왕좌왕해야 하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너무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민주당 원내 대표 정책특보 시절. Q.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회의원 출마 생각은 있는지 지금의 경력은 매우 얕은 지식만 갖고 있지 전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서 10년이상은 일을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고 본다 국회에서 날 필요로 한다면 특정 분야에 쓸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좀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료로 어떤 민원도 해결 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성실하게 봉사하고 다시 행정사로 복귀 할 생각이니 지역주민 곁에서 아마도 평생을 민원해결사로 살아갈 것 같다 저는 계파도 없다 친명도 반명도 아니고 오직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파라고 보면 된다 또한 보수도 진보도 편가르지 않는다 당장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잔 드리는데 보수 진보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누군가를 혹은 어떤 정책을 살펴 볼 때 진정성을 갖고 바라보면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모두를 위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공직자들에 말하고 싶다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게도 한다는 말이 있다정치인이 하룻강아지라고 본다 자신이 범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 등에 타려고 하는 순간 정치인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순진하고 성실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정의 붕괴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정부 정책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하고 집행하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모든 행위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은 직무유기를 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는 가혹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은 밤잠을 설치며 연구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들도 언젠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려면 제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뉴스원본 https://www.breaknews.com/1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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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공단 부당이득금 반환 구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심해야[프라임경제] 충북 예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9월 초 충북 제천에 갔다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 ⓒ 프라임경제지형 특성 상 좌우로 굽은 길이 많은 도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대퇴골, 발목, 중수골 골절 등으로 외상 수술 및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가 남아있을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그러나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2023년 5월이 돼서야 공단으로부터 병원비 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고지를 받게 됐다.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의거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보행자 일시정지 표지판. ⓒ 프라임경제다행히 A씨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며고, 2023년 9월15일에 "단지 신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취소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A씨로부터 이의신청을 위임받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관련 도로사정과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 능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 구제 된 사례"라고 밝혔다.또한,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행정사는 "이의신청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12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방어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문기사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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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공단 심사결정 '급식 전량위탁 위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처분 일부 인정[프라임경제] 급식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아니하고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A요양시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모습. ⓒ 프라임경제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하는 행위는 전량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견제출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밥만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해 2023년 3월23일자로 일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300여만원의 환수금 중 3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 할 종사자가 없게 되어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시설에서는 밥만 하는데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밥만 했음에도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가산받은 금액까지 환수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면서 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2021년,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살펴보면,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됨으로 전량위탁하는 것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A요양시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모습. ⓒ 프라임경제공단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체적인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가 관련규정에 적합해야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만으로 구체적인 급여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심사청구를 대행한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이번 심사결정은 시설에서 밥만하면서도 시간제조리원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인정받은 사례이고, 밥만 제공하는 것이 전량위탁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단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전량위탁의 개념을 밥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전자랜지에 음식을 데우는 등 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영양사나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시설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수급자의 식사권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및 재가 방문요양 등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에 불복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90일이내 복지부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환수처분에 따라 별도 진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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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와 행정심판전치주의[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김정은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운전이 생계형 수단인 경우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일상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고, 0.08% 이상인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시키며, 면허 정지 수치라도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제한당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 면허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 운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구제 절차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으며 아울러 “국민들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게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변호사나 행정사들이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희망고문을 하면서 상업적인 상담을 하는 점도 경계하여야 한다”고 했다. 강동구 행정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억울함이 있거나 운전면허취소가 상식적으로 가혹한 경우에 구제의 수단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잘 몰라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한내 신청하여야 하는데 기간이 도과되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고 말하며 또한 “무조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수치만을 보고 기각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업무를 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밖에도 행정심판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고, 변호인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없이 청구만으로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법률판단·사실판단을 거침으로써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는 것과 억울하고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고 하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중에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지적에 반박하지 못하고 구제율을 낮추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위법 및 부당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음주수치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또는 음주 후 측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가글만 해도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다” 고 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처분 등 국민 권익침해 구제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https://www.breaknews.com/100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