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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6.02.08김동연 경기지사, 임기 말 '민생 올인' 선언…강동구 '민생특보' 전격 배치해 도정 가속김동연 경기지사, 임기 말 '민생 올인' 선언…강동구 '민생특보' 전격 배치해 도정 가속집무실서 특별자문위원 위촉…'기회·돌봄·경제' 성과 현장까지 밀어붙인다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1.17 00:01:47[프라임경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민생'과 '경제'를 도정의 제1가치로 내세워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부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강수를 뒀다. 남은 임기 6개월, 선언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강동구 민생특별자문위원을 위촉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김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민생특별자문위원과 소통특별자문위원을 전격 위촉하며,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정 기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민생특별자문위원에는 강동구 수원도시공사 이사(비상임)를, 소통특별자문위원에는 이진용 전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김동연 지사가 강조해 온 '사람 중심 도정', '현장 체감 행정'을 임기 말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배치한 조치로 해석된다.그동안 김 지사는 △기회소득 △360도 돌봄 △경기 RE100 등 경기도의 정책 지형을 바꾸는 실험적·선도적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해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정책을 삶의 언어로 완성하는 일이다.이에 김 지사는 관료적 보고 체계를 넘어, 민원과 갈등, 생활 속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포착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책 설계보다 정책 체감에 방점을 찍은 인사다.민생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강동구 이사는 김 지사의 '현장 중심 행정'을 뒷받침할 실무형 참모로 평가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강동구 민생특별자문위원을 위촉 후 대화을 나누고 있다. ⓒ 프라임경제강 위원은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며 억울한 도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왔고, 수원도시공사 이사로 공공행정의 현장 감각을 쌓아왔다. 특히 국회 원내대표 정책특보, 이재명 대선후보 주거복지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무와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또한 △경기아트센터 비상임이사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장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등을 맡아 도시·교육·문화·복지·다문화 등 김 지사가 중점 관리해 온 분야 전반에서 활동해 왔다.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는 늘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해결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이번 자문위원 인사는 도정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포착하고 즉각 보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위촉식에서 김 지사는 신임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뢰를 표했다. 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이 도정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번 특별자문위원 위촉으로 김동연 지사의 '민생 최우선' 도정은 구호에서 실행 단계로, 정책에서 결과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임기 말, 김 지사가 직접 선택한 '현장형 참모'들이 도정 성과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정치권과 도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김동연 지사의 도정 후반전은 명확하다. 속도는 더욱 높이고, 현장은 더 촘촘히 파고들며, 민생과의 거리는 한층 더 좁히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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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6.02.08[인물 특집] 행정 전문가부터 복지 설계자까지... '현장 소통가' 강동구 이사장의 행보[인물 특집] 행정 전문가부터 복지 설계자까지... '현장 소통가' 강동구 이사장의 행보[인물 특집] 행정 전문가부터 복지 설계자까지... '현장 소통가' 강동구 이사장의 행보전국 입력 2025-12-22 15:38:26 수정 2025-12-22 17:11:23 이귀선 기자 0개 수원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이사 거치며 광폭 행정 행보 주거복지·노인요양 전문성 바탕으로 수원의 '민생 해결사' 자처강동구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도시의 성장 뒤에는 늘 소리 없이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 뼈대를 세우는 인물들이 있다. 최근 수원 지역사회에서 주목받는 강동구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행정사로서의 전문 지식은 물론, 주거와 노인 복지, 도시 행정을 아우르는 화려한 경력으로 차세대 지역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행정사 출신의 정교한 행정력강동구 이사장은 공인된 22년 경력의 '행정사'다.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수원도시공사 이사와 경기아트센터 이사를 맡으며 연임 중인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 개발과 문화예술 행정에서 그가 보여준 갈등 조정 능력은 정평이 나 있다.■ 이재명 캠프 주거복지 부위원장 엮 역임... '민생 정책'의 핵심을 짚다그의 이력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의 '주거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이다. 수원도시공사 비상임이사로 3년간 활동을 했던 경험과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며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이 왜곡될 수 있지만 항상 시민 중심의 결정을 위해 주거 복지에 대한 고민이 깊을수록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라는 그의 이러한 철학은 지역사회 통합 활동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노인 요양부터 외국인 지원까지... 소외된 곳 없는 '포용적 리더십’대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수원의 미래 복지 설계에도 적임자로 꼽힌다. 노인 인권과 요양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그는, 이제 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으로서 수원의 해묵은 과제인 다문화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그는 단호하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무질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체계적으로 편입시키는 '질서 있는 통합'이 이뤄진다면 수원은 글로벌 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원 발전 위해선 언제든 ‘원팀’… “시정 성공 돕는 든든한 버팀목 될 것”지역 정가에서 차기 수원시장 후보군으로 그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는 것은 행정사로서의 전문성과 공공기관 이사, 복지 실무 경험까지 두루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평가 때문이다. 하지만 강동구 이사장은 자신을 향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지극히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특히 그는 지난 2022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를 회상하며 현 이재준 수원시장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당시 강 이사장은 시장 후보로 도전했으나, 경선 이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이재준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현장을 누비며 승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강 이사장은 차기 행보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특정 직함을 꿈꾸기보다, 제가 가진 행정·복지 경험이 수원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쓰일지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준 시장과 함께 수원의 미래를 그렸던 만큼, 지금도 시정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재준 시장이 이끄는 수원이 더 큰 성과를 내는 데 있어 나의 경험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힘을 보태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개인의 정치적 욕심보다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늘 먼저”라고 덧붙였다.현장의 갈등을 행정의 기회로 바꾸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강동구 이사장.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언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그의 행보가 수원의 내일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지 시민들의 기대 섞인 시선이 모이고 있다./breaktv00@sedaily.com[ⓒ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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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6.02.08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회’ 공식 발족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회’ 공식 발족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회’ 공식 발족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이원만)는 지난달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장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정부와 공단에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협력형 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는 “고령화 시대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수행하는 돌봄 역할은 이제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적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과 연결하고 정부·공단과 상생하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자문위원회 발족을 통해 기관·정부·공단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문위원회는 정책, 행정, 복지, 학계, 현장 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출신의 강동구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및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며, 협회의 정책적 깊이와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였다.위원회는 △정부 및 공단 정책의 현장 전달과 이해도 제고 △요양기관 운영 관련 제도 자문 및 개선 제안 △어르신 케어 품질 향상과 직원 복지 지원 방향 논의 △회원기관 대상 교육 및 정책 소통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협회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과 현장 실무가 일치하는 ‘실행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원만 회장은 “이번 자문위원회 발족은 정부와 공단, 그리고 요양기관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협회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제도 공백 해소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는 오는 12월 전국 단위 정책 간담회를 열고, 회원기관과 정부·공단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협의 구조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1월부터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달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castrol2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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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6.02.08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장에 강동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선임...행정처분·제도개선 대응 강화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장에 강동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선임...행정처분·제도개선 대응 강화"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회 출범식 개최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1.28 16:31:35[프라임경제]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이원만)가 급변하는 장기요양 환경에 대응하고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특히, 자문위원장으로 행정 및 장기요양 실무의 권위자인 강동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를 선임하며 현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장에 강동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선임. ⓒ 프라임경제협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현장 요양기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위촉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는 협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자문위원장 강동구 대표는 국회원내대표 정책특보와 공단 자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요양랜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장기요양 제도와 행정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다. 강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은 고령화 사회의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공단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강동구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장기요양기관은 국가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며,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공단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강동구 위원장을 필두로 한 자문위원회는 정책, 행정, 법률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규호 전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 학장(학계) △조준연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법조계) △김재동 전)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감사 △어미정 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 △임태수 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정세호 (주)드레디알 대표 등이 위촉됐다.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및 공단 정책의 현장 전달 △요양기관 운영 관련 제도 자문 △불합리한 행정처분 대응 △회원기관 대상 교육 등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회의 정책적 깊이와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협회는 이번 자문위원회 발족을 기점으로 정책 방향과 현장 실무가 일치하는 '실행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12월 전국 단위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기관과 정부·공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협의 구조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달 및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원만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투명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자문위원회 출범이 정부·공단·요양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장에 강동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선임...행정처분·제도개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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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5.03.10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필요성 대두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77739어린이집 아동 정서적 학대 오인 신고로 피해 호소 증가…보육교사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08 14:52:13[프라임경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초등교사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된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유사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이미지. ⓒ 프라임경제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보육교사들은 무고한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오해로 인해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신고로 인해 보육교사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행정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 사례는 2015년 2046건에서 2023년 1만109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337명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를 감안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오인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보육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대로 신고됐으나, 조사 결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대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어린이집 전체에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아동학대 무고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보육교직원의 개인적 특성,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학부모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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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1.27공단 현지조사 잘못 인정. 의견제출로 구제 혹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관련기사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64065"서비스 청구 오류가 기관 폐업으로?" 가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24년 9월 중순 A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갑자기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단은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답식 답변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얼마 후 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조사결과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이라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예정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해 공단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했다.의견제출 결과 A 노인요양기관은 공단에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에 배우자인 수급자의 투석치 료 종료 후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6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해 지난 11월20일자 해당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교육을 받았더라도 복잡한 규정을 모두 숙지하지 못했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착오나 과실로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환수처분이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로 이어지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장기간 모시던 수급자들을 전원조치 시켜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정지가 30일이라고 해도 다시 수급자를 재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 폐업을 하라는 처분과 다름없는 강력한 처분이다.물론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환수처분 예정 통보서를 받고 의견제출을 하거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수처분 외에 별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단순한 일시적 행정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심사 후 재지정을 받는 것이 힘들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법령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이미 운영 중인 요양시설이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고 첫 전수 점검 시기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강화된 설립요건은 시설 설립자의 과거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에 대한 평가 요소의 비중이 높아 지정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졌기 때문이다.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 6년마다 도래하는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한다.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이 되면 시군구별 설치돼있는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기준 및 평가기준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해 지정돼 있다.심의 기준상의 총점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맞아야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되는데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감정요소(최대40점)가 높아 지정취소 될 수 있다.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단 한차례의 부당청구를 행정처분으로 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단이나 지자체도 과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기관에만 완전한 업무를 기대하고 종사자의 잘못에 의한 것임에도 기관이 폐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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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1.27무면허 교통사고 부당이득 청구 구제 관련 기사 - 행정심판전문센터 구제 사례https://www.breaknews.com/1073449 교통사고 부당이득금, 특별한 사정 고려 무면허 운전자 구제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현준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 무면허상태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 하였으나 공단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았다. 공단은 급여제한 사유가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보유기간에 따른 운전경력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가 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 할 수 없고, 상당기간 운전을 한 점과 인지기능장애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하여 신청인의 수급권을 보호했다고 결정서(2024.11.14.)에 밝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해당된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부상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고 평소 일정액의 부담금을 각출하여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 그 사고의 발생이 예측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펴 공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지사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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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1.08최신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이상,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등은 국민건강보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가 전문성을 갖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각종 유형별 성공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행정심판연구회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 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자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내역이 확인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이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1년 이내의 급여제공의 제한(정지)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이력도 감점 대상입니다.종사자가 해당 기관의 위법한 급여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 지의 여부와 처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을 입증하거나 적용된 법률이 위법한 부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지만 초기부터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 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될 경우 공단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현지조사를 받고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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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0.30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