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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와 행정심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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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News

  • 작성일

    2024.03.29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김정은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운전이 생계형 수단인 경우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일상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고, 0.08% 이상인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시키며, 면허 정지 수치라도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제한당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 면허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 운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구제 절차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으며 아울러 “국민들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게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변호사나 행정사들이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희망고문을 하면서 상업적인 상담을 하는 점도 경계하여야 한다”고 했다.

 

강동구 행정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억울함이 있거나 운전면허취소가 상식적으로 가혹한 경우에 구제의 수단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잘 몰라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한내 신청하여야 하는데 기간이 도과되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고 말하며 또한 “무조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수치만을 보고 기각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업무를 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밖에도 행정심판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고, 변호인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없이 청구만으로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법률판단·사실판단을 거침으로써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는 것과 억울하고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고 하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중에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지적에 반박하지 못하고 구제율을 낮추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위법 및 부당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음주수치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또는 음주 후 측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가글만 해도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다” 고 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처분 등 국민 권익침해 구제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