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이득금 반환 구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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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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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9
[프라임경제] 충북 예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9월 초 충북 제천에 갔다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형 특성 상 좌우로 굽은 길이 많은 도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대퇴골, 발목, 중수골 골절 등으로 외상 수술 및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가 남아있을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2023년 5월이 돼서야 공단으로부터 병원비 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고지를 받게 됐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의거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행히 A씨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며고, 2023년 9월15일에 "단지 신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취소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
A씨로부터 이의신청을 위임받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관련 도로사정과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 능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 구제 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행정사는 "이의신청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12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방어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