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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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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11.08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이상,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등은 국민건강보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가 전문성을 갖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각종 유형별 성공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행정심판연구회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 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자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내역이 확인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이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1년 이내의 급여제공의 제한(정지)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이력도 감점 대상입니다.

종사자가 해당 기관의 위법한 급여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 지의 여부와 처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을 입증하거나 적용된 법률이 위법한 부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지만 초기부터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 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될 경우 공단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를 받고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