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지조사 잘못 인정. 의견제출로 구제 혹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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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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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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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청구 오류가 기관 폐업으로?" 가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24년 9월 중순 A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갑자기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단은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답식 답변을 받았다.
얼마 후 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조사결과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이라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예정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해 공단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했다.
의견제출 결과 A 노인요양기관은 공단에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에 배우자인 수급자의 투석치 료 종료 후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6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해 지난 11월20일자 해당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교육을 받았더라도 복잡한 규정을 모두 숙지하지 못했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착오나 과실로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환수처분이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로 이어지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장기간 모시던 수급자들을 전원조치 시켜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정지가 30일이라고 해도 다시 수급자를 재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 폐업을 하라는 처분과 다름없는 강력한 처분이다.
물론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환수처분 예정 통보서를 받고 의견제출을 하거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수처분 외에 별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단순한 일시적 행정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심사 후 재지정을 받는 것이 힘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법령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이미 운영 중인 요양시설이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고 첫 전수 점검 시기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
강화된 설립요건은 시설 설립자의 과거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에 대한 평가 요소의 비중이 높아 지정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졌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 6년마다 도래하는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이 되면 시군구별 설치돼있는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기준 및 평가기준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해 지정돼 있다.
심의 기준상의 총점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맞아야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되는데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감정요소(최대40점)가 높아 지정취소 될 수 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단 한차례의 부당청구를 행정처분으로 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단이나 지자체도 과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기관에만 완전한 업무를 기대하고 종사자의 잘못에 의한 것임에도 기관이 폐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