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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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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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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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정서적 학대 오인 신고로 피해 호소 증가…보육교사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08 14:52:13
[프라임경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초등교사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된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유사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이미지. ⓒ 프라임경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보육교사들은 무고한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오해로 인해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신고로 인해 보육교사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행정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 사례는 2015년 2046건에서 2023년 1만109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337명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를 감안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오인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보육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대로 신고됐으나, 조사 결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대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어린이집 전체에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아동학대 무고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보육교직원의 개인적 특성,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학부모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